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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밤 11시에 TV연설을 하였다. 

 

1.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경찰, 군인에게 감사한다.

 

2. 국민들은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인내를 가져주기 바란다.

 

3. 생필품 및 의료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간소화해달라

 

4. 국방장관, 내무부장관이 공동의장이 되어 National Action Plan (NAP)의 달성을 위해 보건부와 함께 노력을 배가해 달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오늘 새벽1시에 대통령에게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하여, 법안을 발효시켰다.

 

상원심의기간동안 기존의 대통령에게 행정, 예산권한을 부여하는데 더해, 징벌권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1. 유언비어 유포시는 최대2개월 구금 또는 1만이상 1밀리언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징벌에 처한다.

 

1) 지방정부관리의 중앙정부지시 불복종

 

2)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병원

 

3) 생필품 및 의료품의 불공정가격 및 가격담합행위

 

4) 생필품공급등을 위한 공급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5) 각종 요금, 대출금등에 30일 유예를 주지 않는 경우

 

6) 대중교통비운행 지시를 어기는 경우

 

7) 도로, 다리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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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ㅇ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2.28.(금)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 3.21.(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언급, 강도 높은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여행 취소, 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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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DFA) 공지입니다.  

 

 

1. 3월22일부터 모든 국가들과의 비자면제 협정은 일시 정지한다.

 

 (해설 : 공항입국시 30일 비자 주지않는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필리핀인의 외국인남편, 필리핀의 자녀는 예외이다.

 

 (해설 : 결혼비자소지자는 당연히 입국가능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보이면 공항입국시 비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3. 모든 이전에 발급된 비자들은 잠정적으로 취소된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 관광비자, SRRV, SIRV, PEZA, APEC, 9G, 9D, 9F비자,쿼터비자로는 필리핀입국할 수 없으며, 비자의 취소가 아닌 효력이 일시정지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내에 계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4. 필리핀 해외공관에서 발급받은 관광비자로는 필리핀에 들어올 수 없다. 

 

 

5. 외교관이나 국제기관 공무자에게 발급된 비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6. 외국인 남편이나 필리핀인의 자녀가 해외공관에서 발급받은 것은 역시 유효하다.

 

 

7. 이 임시 비자정지는 이미 필리핀국내에 있는 관광비자소지자나, 이민국이 아니 다른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비자소지자는 상관이 없다. 

 

 

(총괄해설) 필리핀인의 가족이 아닌 외국인은 비자가 있든 없든 당분간 필리핀에 입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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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위치 구글 맵. 

 

구글에 현재 체크포인트 (검문소)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travel.ph/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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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두테르테 대통령 라이브 담화 루손섬 전체 격리 관련 

 

 

나는 4월12일까지 전체 루존을 격리한다. 엄격한 규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집밖에 나가더라도 체포되지는 않는다. 단지 경찰이 한마디 할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을 따라 주기 바란다. 

 

 

나는 이 회견을 마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축할 것이다. 

 

 

개인이 비상상황을 맞으면 시장들에게 가라. 시장들이 대중의 건강, 관심,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다 

 

 

개인은 집에 있고, 업소는 가급적 닫아라. 그것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위한 나의 오더이다 

 

 

나는 산미구엘의 라몬 앙에게 감사한다. 라몬앙이 비즈니스맨들에게서 음식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바랑가이캡틴은 식량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면 된다. 

 

 

문제는 경제인데, 업주들은 13만스를 조기 지급함으로서 필리핀인들의 단결을 보여 주기 바란다.

 

 

너가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부접촉만 해도 병에 걸리고 죽을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 즉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병사이다. 모든 사람은 음식, 약품, 생필품을 사려만 집밖으로 나오기 바란다. 이런 물품들을 제공하는 가게들은 문을 열고 있을 것이다 식당과 식료품점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동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 enhanced 격리이다. 정부나 개인업소의 일은 재택근무만 가능할 것이다. 보건분야 일하는 사람들의 고생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아 볼 것이다.

 

 

경찰이나 군인들을 너무 두려워 하지말아라 그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있고, 지금 상황은 계엄령이 아니다

 

 

배고프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발생하는지 주시하는 것은 시장들과 바랑가이 캡틴들의 일이다. 바랑가이 캡틴이 COVID-19가 두려워 주민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하지 않으면,너는 바랑가이 캡틴 자격이 없다. 

 

 

노동부와 보건부는 최저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나는 지시했다. 누군가 월세를 지불할 수 없다면,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것을 미뤄주기 바란다.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세등은 1달간 납입유예를 해 주기 바란다. 대형 사업자들은 영세사업자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 도와주기 바란다. 

 

 

나는 공산반군에 요청한다. 이 시점에서는 휴전을 바란다. 동의하면 나중에 상당한 보상을 하겠다.

 

 

요약

 

대통령발표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1. 식료품, 식당, 의료품, 생필품 가게는 문을 연다. 

 

 

2. 다른 업소는 모두 닫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면 재택근무로 해결해라 

 

 

3. 월세, 수도세 등은 지불유예가 될 수 있다. 

 

 

4. 무노동 무임금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에게 업주들은 13만스를 조기 지급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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