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식물류* 는 모두 공항•항만 내 상주하는 식물검역관에게 소지를 신고하고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생과실류와 일부 식물은 반입 금지되어 있으므로 소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검역받지 않은 식물을 소지한 채 세관벨트를 통과한 것이 적발된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물류란?
과일, 채소, 나물•한약재 등 건조식물, 꽃다발 등
모든 식물과 그 포장재
국내 반입 가능한 생과일 목록
->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수입 시 지켜야 할 기본사항
->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
주요 수입가능식물
-> 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64075&type=3_78jjgg
주요 수입금지식물
->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수입식물검역문답집 e-book
(QR코드 촬영시 열람가능)
식물검역수수료, 신청방법, 소요기간 등 수록✏ ️
-> 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64452&type=3_54jckwd
위 식물검역에 관한 내용을 여행길, 귀국길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